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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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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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현대다이모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과 노사대등의 원칙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경영과 고용안정에 힘쓰며,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 1 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단체협약 및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단체로 본 조합 외에 그 어떠한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은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시 위임의 범위 및 체결권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2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기득권 및 조건저하 금지]
  회사는 본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본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의 권리 및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4 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생산직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회사는 조합이 제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1)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
   2) 총무, 인사, 노무, 안전, 환경, 경리, 회계, 전산, 기획, 생산관리 담당자.
       단, 생산관리 생산직은 제외한다.
   3) 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자의 비서 및 운전원
   4) 수습사원, 임시고용원, 별정직과 일용직
   5) 기타 노사합의로 정한 자
2.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3.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된 생산직 직원의 고용문제 발생시 즉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부서로 전환배치 한다.

제 5 조 [규정제정 및 개폐]
1. 회사가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 급여지급규정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합과 사전협의하고,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전 합의한다.
2. 회사는 행정관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시 조합 의견서를 첨부한다.
3.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치, 게시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취업규칙은 본 협약에 반할 수 없다.
4. 회사는 본 협약에 반한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은 본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수정한다. 단,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현대다이모스지회 및 지회조합원에게 적용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른다.

제 7 조 [협약기준]
  본 협약 기준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협약 효력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장 조합활동
제 8 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회사는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회사는 조합에서 통보한 각호의 건전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전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2.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가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고용안정위원회
5.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위원회
6. 상집회의
7. 회계감사
8. 운영위원회의
9. 선거관리위원회
10. 상급단체 각종 회의 및 교육
11. 기타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 경우


제 10 조 [조합원 교육시간]
1. 회사는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원 교육시간을 반기별 6시간 부여한다.  
   (노사협의 안건수렴 시간 포함)
2. 1항의 경우 익년에 일괄 사용할 수 있다.
3. 신규입사자는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소개 과목을 2시간 배정한다.
4. 회사는 조합원 교육시 음료수를 제공한다.
제 11 조 [홍보활동 보장]
1. 조합은 사내에서 조합 활동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은 회사에서 설치한 전용 게시판을 이용하며 회사는 조합의 각종 홍보물 게시를 인정한다.
3. 회사는 시효가 지난 게시물은 조합에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4. 회사는 게시판 부족시 조합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 12 조 [조합전임]
1. 회사와 조합은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인원의 전임자를 두며, 조합의 업무량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전임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금속노조나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전임함을 인정하며, 처우는 무급전임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13 조 [전임자의 처우]
1. 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회사가 지급한다.
2.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3. 전임 해제시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원직 소멸시 본인과 협의하여 원직과 대등한 보직을 부여한다.

제 14 조 [조합비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지급시 조합비와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부과금을 일괄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임금지급일 다음날까지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 15 조 [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비품등을 제공한다.
2. 회사는 조합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방송) 및 장소, 차량(통근버스)등을 요청할 시 제공한다.

제 16 조 [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공시해야한다.
2. 회사는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에서 요청이 있을시 다음 각호의 제반 문서 및 자료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본을 요하는 자료는 단시일 내에 제공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자료(감사보고서)
   2) 결산보고서 및 재무제표
   3) 경영계획전반 및 경영개선과 실적에 대한 사항
   4) 설비 및 조합원의 고용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5)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서 및 투자계획서
   7) 인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노동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9) 임금 및 복지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10)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사항 
  11) 기타 조합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
3. 회사는 필요한 자료의 열람후 복사를 허용한다. 단, 조합원 임금대장 및 기초현황은 조합이 필요한 경우 PC파일로 제공한다.
4. 2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를 10일 이내 제공한다.
5. 회사는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CC-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으며,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 확보 이외에는 개인 이메일, 인터넷 접속내용, 하드 디스크, 공유파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제 17 조 [통지의무]
  회사는 공개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노사양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시 상호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상호의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조합원의 신상에 미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임원의 임면, 보직변경 
   5) 부서 조직의 변경  
   6) 종업원의 인사변동사항(신규채용, 부서간 보직 변경 자, 퇴사자 및 산재, 휴직자 명단)
   7)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사내외 협력업체(신규) 명단 및 사내 업체별 일반현황
   9) 감사보고서, 결산재무제표  
  10)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생산, 판매에 대한 월별 현황
  11)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하여야할 사항
   1) 규약의 변경  
   2) 조합의 타 단체가입 또는 탈퇴 
   3)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이 된 사항 
   4) 조합원 변동과 관련된 사항
   5) 조합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사가 알아야할 합의사항

제 18 조 [출입의 자유]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사무실에 한한다.
단, 상집간부 동행시 현장출입을 보장한다.
제3장 사회적 책무 및 경영공개
제 19 조 [기업의 사회적책무]
1. 노사는 자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향상, 문화발전,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2. 조합과 회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종업원이 회사생활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회사는 연구/개발비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0 조 [경영의 원칙]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경영에 있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신뢰경영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인사
제 21 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부당한 인사라고 판단되어 조합과 본인이 이의 제기시는 조합과 협의하며 조합원 개인 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조합이 해당 본인의 인사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3. 조합간부에 대한 이동 및 전환배치 시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한 후 조치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부서 근무지 이동시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는 별도의 전환배치 기준에 의하여 적용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조합원을 전환배치 시 직종을 전환할 경우에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6. 회사는 종업원간의 직무, 직위, 직급, 직책에 따른 정당한 처우가 아닌 상대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7. 조합간부라 함은 지회 조합원중 금속노조 임원, 충남지부임원, 지회의 임원, 상집간부, 대의원(본조, 지부, 지회), 운영위원, 회계감사를 말한다.
8.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등한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한다.

제 22 조 [인사제도 개편 및 도입]
  회사와 조합원의 노동조건 관련 인사제도 도입시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여 실시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있는 노동조건과 관련된 인사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실시한다.
제 23 조 [채용 및 신원보증]
1. 회사는 종업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에 사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한다.
2.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또는 6급 이상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경우 회사는 유가족 또는 직계가족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한다.
3. 만 57세 이하 장기근속자중 당해년도 년말일까지 본인이 퇴직을 하고 자녀채용을 원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녀를 채용하도록 한다.
4. 채용관련 신원보증은 사외보증인 2인으로 하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근속년수 5년 이상인자의 신원보증은 폐지한다.

제 24 조 [현장감독자 임면]
1. 회사는 현장 감독자 임명시 현장 감독자 직책 보임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임명한다.
2. 현장감독자 해임시 격려금을 지급한다.
   가. 조장 : 100,000원         나. 반장이상 : 150,000원
3. 현장감독자 선해임시 대상자의 근무성적과 소속원의 여론을 반영한다.

제 25 조 [포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포상할 수 있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한 자
2.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회사는 우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업체에 견학을 실시한다.
4. 조합에서 추천한자
5.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포상 및 장기근속퇴직자 위로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장기근속포상
       5년근속 : 금  3돈 
      10년근속 : 금  8돈, 격려금 20만원, 휴가 2일
      15년근속 : 금 10돈, 격려금 35만원, 휴가 2일
      20년근속 : 금 15돈, 격려금 50만원, 휴가 3일
      25년근속 : 금 15돈, 격려금 60만원, 휴가 4일 (부부동반 3박 4일 중국여행권)
      30년근속 : 금 15돈, 격려금 70만원, 휴가 4일
      35년근속 : 금 15돈, 격려금 80만원, 휴가 5일
  2) 정년퇴직자 포상 : 공로패(사장) 수여, 금 15돈 상당의 물품지급 
                       (부부동반 3박4일 제주도 여행권)
  3) 장기근속퇴직자 위로금 (징계해고자 제외)
     ① 20년이상 ~ 25년미만 : 150만원
     ② 25년이상 ~ 30년미만 : 200만원
     ③ 30년이상 : 300만원


제 26 조 [장기근속자 우대]
  회사는 조합원의 승진, 인사이동, 교육훈련 및 기타 복지혜택에 있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27 조 [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한다. 단, 만 58세 년말일과 만 59세 년말일에
   각각 본인이 희망하고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을시 각각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만 59세 임금은 만 58세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만 60세 임금은 기존 
   만 59+1세 촉탁계약직 총액연봉 산정기준을 감안하여 인상하되, 적용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3. 회사는 정년퇴직시 퇴직금은 만 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과 만 60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 
   기준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만 59세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만 59세, 만 60세의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만 60세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 만 60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정년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그 이전의 3개월보다 적을시 그 이전의 것으로 적용한다. 

제 28 조 [퇴직]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으로 하며,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의 확인이 있어야한다. 
1. 퇴직을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을 때
2. 본인이 사망 하였을 때
3. 정년에 달하였을 때

제 29 조 [휴직사유와 기간]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명한다.
   1) 업무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의사의 진단결과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2)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 소집을 받았을 때
   3)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 하였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5) 기타 노사 합의한 경우
2. 휴직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휴직기간 범위내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직만료 5일전까지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1항 1호의 경우 : 1년이내 (단, 본인의 연기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1항 2호의 경우 : 징소집기간
   3) 1항 3호의 경우 : 6개월 이내
   4) 1항 4호의 경우 : 형확정 판결시까지. 단,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 석방시까지로 하고 교통사고일 경우 별도 노사 협의한다.
   5) 1항 5호의 경우 : 노사 합의한 기간. 단, 1),3)호는 불가피한 경우 노사협의 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조합원이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병가를 요청하면 14일까지 병가를 부여 하며, 동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자 처우에 준하여 생계비를 지급한다.

제 30 조 [휴직자의 처우 및 복직]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원직소멸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등한 직종에 복직시키며, 복직원은 복직시 제출한다.
3. 상병으로 인한 휴직시에는 휴직발령 당일부터 1개월까지는 통상임금 90%, 그 이후 2개월까지는 통상임금 80%, 그 이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60%, 그 이후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50%를 지급한다. 단, 자해행위 및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치 아니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 노사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31 조 [징계사유]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단, 조합활동과 관련된 명예실추는 예외로 한다.
   2) 회사 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자
   3) 회사 및 종업원의 물품, 금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
   4)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사리를 도모한 자
   5)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한자로서 의견을 첨부 하여 통보한자
   6)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은 자. 단, 조합업무로 인한 자는 예외로 한다.
   7) 무단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된자, 월간 누계가 10일 이상인 자. 단, 결근중 연락이 있는 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8) 성희롱 가해자로 판명된 자
   9)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자. 단,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사실조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제 32 조 [징계의 종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문서상의 주의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감봉 : 기본급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일 사안일 경우 1회에 한한다.
4. 정직 : 50일 이내
5. 해고 : 해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 33 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전 조합원의 감봉이상의 징계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심의, 결정해야하며,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개최 5일 전까지 조합 및 해당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한다. 또한 징계결과는 징계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견책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그 결과를 부인할 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하나, 인정할 시에는 약식으로 처리한다.
2.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2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사전본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개최연기를 요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4. 재심청구시에는 징계 확정시까지 징계를 받기 이전과 동등한 신분을 유지한다. 
5. 정직의 징계를 당한 자가 복직 시에는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6.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7. 표결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단, 상이한 징계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급의 징계를 적용한다.

제 34 조 [해고]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도(7호 예외) 반드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 전염성 질환으로 도저히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회복의 전망이 없다고 전문의사의 진단으로 인정된 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판정을 받은 자
   4) 형사상 금고형이상의 유죄 판정을 받은 자
      단,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하여 처리하며, 자가운전자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는 노사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금품 수수 또는 신원, 경력을 속이고 취업한 자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 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6) 1년 이내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7) 무단 결근 계속 10일 이상이거나 월간누계 15일 이상인자는 자동 면직한다. (휴일 제외)
   8)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자
2. 회사는 1항 2호에 의거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5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회사는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에 있거나 완치 후 30일간과 여자조합원의 산전산후 유급휴가중 또는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 35 조 [부당징계]
  징계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초심기관의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원직복직을 명한다.
2. 부당징계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과 위로금을 노사협의하여 지급하며, 소송관련 실제 소요경비는 당해 판결에 따라 지급한다. 단, 위로금은 최소 평균임금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1,2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직소멸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종의 유사 직종에 복귀시킨다.

제 36 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야 한다.
1.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2.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4.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으로 개입 또는 방해한 자
5. 조합의 홍보물(대자보, 유인물, 현수막)과 본 협약 제11조 2항에 의한 홍보물을 훼손한 자

제 37 조 [입증책임]
1.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요구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종업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 할 수 없다.
2. 1항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 38 조 [징계위원회 변론]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시에는 징계당사자 본인이 요청한 3인 이내의 변론인을 참석시켜 사실조사를 위한 충분한 신문 및 변론을 할 수 있다.
제5장 고용보장
제 39 조 [고용안정위원회]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고용변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고용안정위원회는 회사측 5명, 조합측 5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노사공동으로 하며, 고용안정위원회 위원중 간사를 각 1명씩 선임한다.
3.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아래와 같다.
   1)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2) 조합원의 휴직, 전직, 배치전환등 고용조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여유인력 발생시)
   3) 기타 단협에서 위임된 사항 및 조합원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항
5. 본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40 조 [정원유지]
1. 회사는 직영인원이 자연감소등의 이유로 인원의 결원 발생시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부족인원을 보충하고 1개월 이내에 직영인원으로 채용 또는 충원해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중 산재 및 공상, 조합활동등으로 생긴 결원 이외에는 일용공, 임시직을 채용하지 않는다.

제 41 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려 할 때에는 적어도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해고사유, 해고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해고대상 선정 기준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수, 절차, 위로금은 조합과 합의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법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노동시간단축, 고용보험활용, 외주물량을 사내로 반입, 환원시켜 조합원의 정리해고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제 42 조 [퇴직금 적립]
1.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한다.
   (1)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가입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기준에 의거한 년도별 
       의무적립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다.
   (2)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가입자 : 매년 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단, 임금총액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으로 한다.
2. 상기 1항(1호) 기준으로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의 동의없이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3. 퇴직연금보험 운영은 조합과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 단 규약에 없거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르며 필요시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3 조 [분할, 합병, 양도, 매각 및 승계의무]
  회사는 기업의 분할, 합병, 양도, 매각(사업부, 부서단위 생산파트의 고용 문제를 유발하는 매각을 말함)을 하고자 할때는 70일전에 통보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근로조건 변경, 배치전환, 부서폐지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단, 조합원의 고용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노사간 의견일치케 하여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승계한다. 
 1. 고용 및 근속년수
 2. 단체협약 등 제반 노동조건
 3. 노동조합의 자동승계
 4.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

제 44 조 [공장증설 및 이전]
  회사는 신규사업 등으로 공장의 증설 및 이전을 하려고 할 경우 조합에 통보(증설 3개월전, 이전 6개월전)하고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고용, 노동조건, 조합 활동 보장, 주거문제 등에 대해 노사간 의견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제 45 조 [신기술, 신기계(자동화) 도입]
1.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고용관련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회사는 신차종 양산 및 UPH조정시 조합에 통보하고 반드시 조합과 협의하며 협의 종료전에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단, 시설물 안전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노사간 의견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3. 작업공정 변화에 따른 고용관련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46 조 [외주 또는 하도급]
1. 회사는 외주 처리 및 하도급 전환시 조합에 60일전에 통보하며, 세부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후 노사 의견일치케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외주 또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외주 또는 하도급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주소, 인원, 사업품목, 계약내용, 사업자등록사본 등 제반사항을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3. 회사는 사내에 일감이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외주 또는 하도급 물량을 사내로 반입하여야 한다.
4. 외주화 만료후 재계약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며, 협의 방식은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7 조 [해외공장]
1.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이 변경될 경우 60일 전에 노사 의견일치케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노사간 의견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3.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4.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장 임금
제 48 조 [임금의 정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 49 조 [수당]
1. 수당은 임금교섭시 조정할 수 있다.
2. 지급기준
    1) 근속수당
          1~2년 미만 :  10,000           2~3년 미만 :  20,000 
          3~4년 미만 :  30,000           4~6년 미만 :  40,000
          6~8년 미만 :  50,000          8~11년 미만 :  60,000 
        11~13년 미만 :  70,000         13~15년 미만 :  80,000  
        15~18년 미만 :  90,000         18~21년 미만 : 100,000    
        21~24년 미만 : 110,000         24~27년 미만 : 120,000
        27~30년 미만 : 130,000         30~33년 미만 : 140,000
        33년이상 : 150,000
    2) 가족수당 : 배우자 10,000, 자녀 각 10,000
        (만 20세미만 - 단, 대학재학중인 자는 대학 재학기간 포함)
    3) 직책수당(현장직책 보임자) 
       기장(160,000), 직장(140,000), 반장(120,000), 조장(85,000)
    4) 조정수당(특수근무) : 25,000  
    5) 조정수당(검사원) : 10,000

제 50 조 [상여금]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율 : 150% (구통상임금+O/T30HR)
2. 지급시기 : 추석 50% (연휴 전일 지급), 12월말 100% (월말 전일 지급)
3.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

제 51 조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종업원의 배치전환, 노동시간단축, 생산성저하, 경영부실을 이유로 기본급과 직무와 관련 없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52 조 [임금인상]
1. 회사는 매년 4월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적용 한다. 
2. 매년 1월 1일부로 정기승급하며, 인사고과를 이유로 정기승급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3. 회사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 쟁의행위기간 중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등 지급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근거에 대하여 조합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즉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
5.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임금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 53 조 [임금지급]
1. 회사는 매월 소정일자에 임금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급여명세표의 임금대장에 의한 임금의 내역을 조합원이 알기 쉽게 기재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2. 임금지급은 통화로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조합비, 기타 조합의 결의에 의한 의무금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재형저축부금, 조합이 동의한 보험료, 국민연금각출료, 기타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4) 기타 노사 합의한 금액
   5) 2항과 관련하여 임금은 은행의 개인구좌에 지급당일 10:00 이전에 불입한다.

제 54 조 [비상시 임금지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본인이 요청할시 임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3.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4. 본인의 휴직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 55 조 [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원료 및 자재수급 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 56 조 [퇴직금]
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계속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2. 근속년수가 1년 이상 초과하는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4.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사유발생일 14일 이내에 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5.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5일 이상 노동하고 퇴직할 시 퇴직월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6. 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7. 퇴직시 평균임금은 일시금과 성과 배분적 금액도 포함한다.

제 57 조 [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및 중도인출]
1. 1년이상 근속한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별도합의 내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2.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조합원이 법률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7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 58 조 [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등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

제 59 조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을 부여하고 40분간의 급식시간을 부여한다.
2.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제 60 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 평일연장근로,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며,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는 200%를 지급한다.
2. 회사는 휴일 및 연장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시간외 연장 및 휴일노동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며, 본인이 야간 작업 제외를 요청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회사는 일요일 및 단협에 정한휴일에 정상작업 명목으로 대체작업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사합의시 예외로 한다.
4. 18시간 이상 계속 일한자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익일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익일 노동은 절대 시킬 수 없다. 단, 익일이 휴일인 경우 8시간 가산 지급한다. 
5. 회사는 업무상 출장시 이동시간, 휴일출장(국내외)시 휴일 및 연장 노동으로 인정한다.

제 61 조 [유급휴일]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3) 노동절 (5/1)  
    4) 신정 2일 (1/1, 2)
    5) 설날 (음력 12월말일, 1/1, 2, 3) 
    6) 추석 (음력 8/14, 15, 16, 17)
    7) 회사창립기념일 (5/28), 노조창립기념일 (2/8)
    8) 국가임시공휴일,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날
2. 회사는 설날, 추석 휴가비를 각 70만원과 유류권 각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3. 설날, 추석휴가 전일이 평일인 경우 야간 근무자는 유급휴일로 한다. (8시간 근무인정)
4. 설날, 추석휴가 기간중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제 62 조 [연월차휴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연월차 휴가를 부여한다.
1. 회사는 월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년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할 시 10일, 95%이상 근로할 시 9일, 90%이상 근로할 시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회사는 2년 이상 계속작업 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해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4.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 전체근무일수(휴일, 휴가포함)를 365로 나눈 후 당해연도 연차 1년치를 곱하여 지급한다.
5. 상병 및 정신적 장애로 휴직한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산 연차를 부여한다.
   1) 30일∼60일 :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 일수
   2) 60일∼90일 :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 일수 80%

제 63 조 [연월차휴가의 사용]
회사는 다음의 경우와 같이 연월차 휴가 사용을 보장한다.
1. 연월차 유급 휴가는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연월차 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3. 미사용 연월차 휴가는 익년 1월 급료지급일에 정산 지급한다.
   1) 연차는 25일 한도 신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2) 25일 초과 연차 및 월차는 구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 64 조 [공가]
  회사는 조합원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는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1. 지정된 근무시간에 예비군, 민방위훈련을 수행할때의 소집에 응하는 일수  
2. 공적인 사유 및 노사관련 피고소, 피고발로 인한 법원, 산재관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참고인, 감증인 등으로 출두 요구를 받았을 때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3.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4. 징병검사에 응하는 소요일 수
5. 천재지변, 유행병, 교통이 단절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회사가 인정하는 시간 또는 일수, 풍수해로 인한 본인가옥 파손, 침수 등 객관적으로 주거불능인 때의 응급복구기간
6. 3시간 이하 훈련시 : 무급
7. 3시간 초과 6시간 미만 훈련시 : 해당시간 유급
   단, 훈련종료후 미출근시 해당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8. 6시간 이상 훈련시 : 8시간 유급
   단, 근무시간 내의 훈련은 실제 훈련시간만을 인정하고 근무시간외 훈련은 계획 훈련시간을 인정하며 근무시간과 연속적으로 훈련시는 O/T로 인정한다.
9. 주간 근무자가 야간 24시 이후 훈련에 참가한 자는 익일을 유급휴무로 한다.
10. 방송대 재학중인 조합원의 출석일수 등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 65 조 [하기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7월 하순과 8월 상순사이에 유급휴일을 제외한 5일의 하기 유급휴가를 준다.  단, 일자는 노사협의로 정한다.
2. 회사는 불가피하게 휴가기간중 근무(제64조 1항 중복시 포함)를 요할 경우 동일기간 만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하절기중 본인이 요구하는 날짜에 부여한다.
3. 회사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한다. 하기휴가비는 50만원으로 한다.

제 66 조 [경조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결혼
      가. 본인 ……………………………………………………………… 7일
      나. 자녀 ……………………………………………………………… 3일
      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 2일
          (단, 부모유고시 장남인 경우 3일)
   2) 회갑
      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2일
      나. 본인 백숙부모 …………………………………………………… 1일
      다. 본인 형제자매 …………………………………………………… 1일
      ※ 나항, 다항은 칠순과 택일 가능
   3) 칠순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2일 
   4) 사망
      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7일
      나. 배우자 …………………………………………………………… 10일
      다. 자녀 ………………………………………………………………… 7일
      라. 본인 백숙부모 …………………………………………………… 5일
      마.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 5일 
      바.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 3일
      사. 본인 형제자매 배우자 …………………………………………… 3일
      아. 본인 외조부모, 고모, 고모부 ………………………………… 2일
      자. 승중상 ……………………………………………………………… 7일
      차. 외숙부모상 ………………………………………………………… 1일
      카.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 1일 
   5) 대상, 소상, 탈상 중 2회
      가. 부모 ………………………………………………………………… 2일
      나. 배우자 ……………………………………………………………… 2일
      다. 배우자 부모 ……………………………………………………… 2일
      라. 승중상 ……………………………………………………………… 2일
      마. 본인 조부모 탈상 ………………………………………………… 1일
   6) 기타
      가. 자녀돌 ……………………………………………………………… 1일
      나. 자녀출산 …………………………………………………………… 5일
      다. 임신 12주 이상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자녀사망으로 처리하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인 입학 및 졸업,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
          (독학에 의한 학위수여식도 인정 검정고시, 방통대등) … 각 1일
      마. 가족계획시술 ……………………………………………………… 3일
      바. 본인 결혼기념일(석혼식) 10주년 및 (은혼식) 25주년  … 각 1일
   7)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시 경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조지원서비스는 별도관리규정에 의거 지원한다.
   8) 본인결혼시 하객 2명 1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단, 해당일을 출장처리 하되 버스제공시는 제외한다. 
   9) 소정의 휴가일수가 2일 이하이고 산간 도서지역 및 왕복 400km 이상의 거리일 경우에는 1일을 가산한다. 단, 유급휴일과 중복될 시 중복된 일수 만큼 추가 인정하고 거리휴가를 부여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2. 회갑(칠순)의 경우 경조 일자 또는 연도가 상이 하더라도 본인 재직하고 있는 동안 휴가 및 경조금을 지급한다.
3. 경조휴가 사용은 사유발생일을 포함해서 전후로 사용할 수 있다.
4. 본인 결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자녀 사망에 있어서 상하객인원이 주·야 각 15명 이상 신청시 근무시간 종료후 주․야간 버스차량 각 1대를 지원한다. 단, 본인결혼 및 자녀 결혼시는 버스차량 1대 지원한다.

제 67 조 [휴일중복처리]
1. 노동절, 노조 창립기념일, 회사 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일요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관계법령에 의거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중복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 68 조 [지각, 조퇴, 외출]
회사는 조합원이 조퇴, 외출을 요청할 때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1. 회사가 승인한 공적인 외출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지각은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출근함을 말하고, 시간공제는 10분 단위로 공제한다.
3. 조퇴는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경과후(야간조합원도 동일)퇴근함을 말한다.
4. 외출은 출근 1시간 후부터 가능하며 4시간 이내에 복귀함을 말한다.
5. 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외출 사용 시간은 당일 정취 노동시간에서 공제하되 당일 연장노동 시간은 정상적으로 인정하여 지급한다. 단, 14:00까지 복귀한 자에 한함

제 69 조 [취업시간의 변경]
  회사는 교통, 전기, 천재지변 또는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업시간을 노사합의 하여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70 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 이상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 5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보호 휴가를 주어야 하며 나머지 30일의 급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1항의 경우 임신 8개월 이후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 만기출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여야 한다.
4. 회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조합원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며,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5. 육아 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승진대상 제외 및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6. 남성조합원의 육아 휴직 임금은 관계법령에 준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년월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71 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1.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행사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신상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제 72 조 [생리휴가]
1.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짜에 준다.
2. 미사용 생리 휴가는 당해월분 급료 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정산 지급한다.
제9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73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회사는 모든 작업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라함)를 설치 운영한다.
   1) 산보위 구성은 노사동수로 하며, 회사측위원 7명(사업장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포함) 조합측위원 7명(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등 총 14명으로 구성한다.
   2) 산보위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명시하여 어느 일방이 5일전에 요청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5일 이상 지체 할 수 없다.
   3)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의결된 내용은 본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간사는 양측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하고 매 회의시 간사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2부 작성하여 양측에 1부씩 보관한다.

제 74 조 [안전보건 관계자의 선임]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17조에 의한 해당관리자는 유자격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선임시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3. 회사는 1항의 유자격자가 인사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시 즉시 선임하여 그 직무를 전담케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75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에 의거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하며 임명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명예산업안전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한다.
2.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된 사실과 관계법상의 임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의거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 76 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
1. 회사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산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산보위는 안전보건 규정의 변경된 내용을 게시판과 홍보물에 게재하며, 정기 안전보건 시간에 교육을 실시한다. 
3. 산업안전보건 관계법상의 안전시설 미비시 시설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4.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상의 안전시설 미비 상태에서는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제 77 조 [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노측 산보위원)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장 환경측정등 예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적극 보장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과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료 요청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와 조합은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표어모집, 제안활동, 현수막, 기타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며, 그 방법과 시기 등은 산보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4. 회사는 생산라인 신설이나 공정변화로 안전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노사공동으로 작업장 안전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시 개선 조치한다.
   단, 사용물질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 설명 및 조합의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사요구시 회사는 조사를 실시한다.

제 78 조 [안전보건 교육]
1. 회사는 매월 1회 2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 등에 관하여 산보위에서 심의하여 시행한다. 단, 필요시 조합에서 상, 하반기 교육시간 각 2시간을 교육할 수 있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외 교육시 조합측 위원을 참석시킨다.
3.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외 실시한다.
4. 회사는 노동자를 채용할때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한다.
   1) 신규 채용시: 8시간 이상
   2) 작업 변경시: 2시간 이상
   3) 유해 위험 작업 부서에 배치될 때 특별안전교육 : 16시간
5. 중대재해 발생시 산보위에서 별도의 안전보건교육 2시간을 실시한다.
6. 조합측 산안 교육과 관련하여 사외강사 비용은 산보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 79 조 [일반교육]
1. 회사는 조합원의 인격도야,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규정,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타)
2.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직무를 담당할 때, 또는 새로운 기능습득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3. 회사는 국가 기술자격 보수교육 해당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며 출장과 동일하게 처우한다. 단, 소지한 자격증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4. 회사는 조합원 대상 년간 교육계획을 사전 조합에 통보후 협의하고, 특별히 조합이 이의제기하는 사항은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한다. 단, 직무와 관련 없는 집단교육(조합 활동과 관련된 교육)은 노사협의 완료 후 시행한다.

제 80 조 [안전보호장구]
1. 회사는 작업복 및 안전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검정합격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때는 산보위에서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합동으로 검수한다.
3. 조합과 회사는 조합원들이 안전보호구를 소중히 사용함과 아울러 반드시 착용토록 계도한다.

제 81 조 [작업환경 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사전에 산보위에서 심의하여 실시하며, 측정결과를 조합에 문서로써 통보 하여야한다.
3. 회사는 조합과 작업환경측정의 예비조사 활동을 취한다.
4. 작업환경측정은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조치내용, 조치기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시행한다. 단, 조합에서 특별히 유해하다고 요청하는 공정은 단시일 내에 재측정 및 수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5.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설명한다.
6.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및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서류는 30년 이상 보존하며, 조합의 요청시 자료를 제공한다.

제 82 조 [건강진단]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보위에서 결정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회사의 부담으로 소정의 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파트에 근무하는자는 매년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소음 2) 강렬한 진동 3) 분진 4) 유해광선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특수 검진 대상자 및 노사합의한 자
4. 회사는 매년 실시하는 종업원 정기 진단시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1차 건강진단시 기존항목 외에 혈당 검사, 신장 기능검사 (신우염 및 신부전증 검사), 지방, 신장(요소, 질소크리아틴)검사, 간염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한다.
5. 회사는 5대 발암성 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6기크롬, 결정형석영, 석면)에 노출된 종업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검진을 실시하며, 5대 발암성 물질과 관련한 특수검진 결과 유소견자(D1)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정밀검사 비용을 회사가 전액 지원한다.
6.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2년 1회 종합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1) 본인 검진비용 100% 회사 부담
   2)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중 1인 100% 회사부담. 단, 본인 희망자에 한해 가족 중
      1인 1년 50%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7. 종합 정밀 건강 진단의 세부 시행 방법에 대하여는 산보위에서 별도 협의 한다.
8. 한방검진을 2년에 1회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산보위에서 별도 협의한다.
9.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 83 조 [임시건강진단]
1. 유해가스 및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2명 이상의 유사 질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 조합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원인불명의 건강장애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하여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의거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제 84 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1.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시 산보위의 심의후 재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검진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판정자)로 판명된 조합원은 단시일내 산재요양신청 및 작업 전환배치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일반질병에 이완된자(D2판정자)는 전문의 소견을 참조하여 본인 또는 조합과 협의후 배치,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건강요주의자로 판정된자(C급)중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을 참조하여 본인 또는 조합과 협의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 및 관련제반 자료의 보존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5. 모든 재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검진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후 실시하는 재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85 조 [재해인정]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결과 판명된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한다.
   (1)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할 경우
   (2) 채용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할 경우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유사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출퇴근시간 및 출장(자기 차량 포함) 중 정상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재해에 대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중식 및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4.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 및 부서행사(운동경기, 산행, 야유회)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단, 사전에 승인된 조합에서 실시하는 전 조합원대상 행사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5.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판정을 받기 위한 관련 소송비 및 경비일체를 전액 부담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흉터가 남은 자가 성형수술을 요구할 경우 전문의에 의한 성형수술을 2회에 한하여 받도록 하고 그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7.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의사가 정밀진단(C/T, MRI, 기타검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산보위에서 사전 승인된 2회에 한하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산재보험 비급여기준 적용)
8. 회사는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9. 조합전임자 및 임시 상근자 등이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86 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등]
1.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4주이상 요양중인자에 대하여 산재휴업 급여 수령기간동안 휴업급여외생계보조금(평균임금 18%, 신기본급, 상여금)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완치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 외에 별도 부가보상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단, 장해자는 산재장해등급을 받은자를 말함)
    1) 난청 장해자 20%  
    2) 요추 및 경추 장해자 30% (수술한 자 제외)
    3) 일반재해 및 수술한 요추장해자 60%
3.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아 부상자가 보철(포세린)을 할 때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와 장례비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지급 한다.
5. 제4항 발생시 장례절차, 유족보상, 유족취업등 기타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족, 조합, 회사의 3자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조합은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6.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입원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한다.

제 87 조 [요보호자 취급]
1. 회사는 조합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 병가 및 휴직 조치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중 전염병에 이환된 자 및 업무상 재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 2항의 경우 실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임금, 기타의 처우는 동일직 노동자와 차별하지 않는다.
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의 종결후 장애가 남은 자가 복직할 경우 회사는 장애에 지장이 없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작업장으로 이동 배치한다.
5.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기간 중에 전원을 요구하면 회사는 본인의 의견에 따라 5일 이내 전원을 신청한다.
6. 회사는 산업재해 요양 종결 후 근무시 연장근무(임금)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단, 산재휴직 후 복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한다.

제 88 조 [재해발생시의 대책]
1. 재해 발생시 회사는 모든 재해발생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되 당해팀 관리, 감독자는 중대재해시 재해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재해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조합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3. 재해발생시 사고원인 및 사고재해 방지대책 수립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4. 회사는 중대재해발생시 재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 또는 설비, 기계, 장비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고현장의 봉쇄, 관계자 심문, 증거품 수집, 사진촬영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반 재해 발생시 관리 감독자가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보고태만, 협조거부등으로 사고조사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6. 회사와 조합은 매월 1회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시행한다.

제 89 조 [작업중지 및 안전상의 긴급조치]
1.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단, 회사는 본 항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받은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회사에 작업중지를 통보하고 회사가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다.
3.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조치 사항을 산보위에서 심의한다.
   단, 외부용역을 실시할 경우 산보위에서 협의하여 지정한다.
4. 회사는 작업중지를 행사한 제2항의 해당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5.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 평가)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문제점 발생시 산보위 협의후 보완 조치토록 한다.

제 90 조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고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비치하고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
   2)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생산자 및 공급자에 관한사항
2. 회사는 작업 공정별로 사용중인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조합이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시 산보위의 심의를 거쳐 검사를 시행한다.

제 91 조 [유해위험작업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유해,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23, 24조 및 기타 관계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1.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작업장
2.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 취급 작업
3.고온 발생 작업장에서의 작업

제 92 조 [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회사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 조치에 대하여 성능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 93 조 [자체검사]
1.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 제36조를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노사합동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과를 산보위와 협의 후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 조치토록 한다.

제 94 조 [안전작업 조건 개선]
1. 회사는 기계속도 및 생산량 등을 조정시 충분한 안전조치,시설개선,인원배치,환경개선등의 조치후 반드시 노사 협의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생산라인 신설이나 공정변화로 안전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으로 안전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한다.

제 95 조 [사내하청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1.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및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2.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3.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4.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제 96 조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센터(건강관리실, 운동치료실)를 회사내에 설치하고 유자격 담당자를 두어 재해발생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의약품을 상시 비치한다.
2.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위해 환자 수송용 차량을 대기시킨다.
3. 회사는 작업장 및 복지후생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소독하며, 전염병 발생시는 특별방역 대책을 세운다
4. 회사는 작업장내 필요한 장소에 구급약품 및 환자 이송용 기구를 비치하여 2차적 신체손상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5.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산보위에서 협의 결정한다.
6. 회사는 지정병원을 통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 97 조 [노동부 보고]
  회사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 보고서, 안전보건개선 계획서, 재해발생보고서등 안전, 보건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산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8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1.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함)를 설치 운영한다.
2. 위원회는 노사 각 8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다.
3. 회사는 단순반복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상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4. 회사는 점검표(CHECK LIST) 이용등 필요한 방법으로 작업장내 근골격계질환 유해 요인을 3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5. 본조 4항의 정기조사 결과 심각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및 작업장내에서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작업장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유해 요인 정밀조사를 노동조합의 참여하에 실시한다. 단, 인간공학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6. 회사는 조합원을 단순반복 위험작업에 배치하기전 2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반복 작업을 행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 1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노동조합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근골격질환예방관리위원회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칙에 따른다.
8.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노동부 관리지침에 따르며 회사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9. 회사는 종업원의 체력증진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헬스, 수영, 요가, 기체조등의 운동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추후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종목 추가는 산보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99 조 [재해발생 보고 및 산재은폐 방지]
1.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회에 통보한다.
2.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는 산재 처리시 사업주 날인을 포함하여 조력의 의무를 다한다. 

제 100 조 [뇌·심혈관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대책 마련]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직무 스트레스 요인평가, 개선대책 수립, 조합원 교육등은 산보위에서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회사는 일반검진, 특수검진, 종합검진시 문진 및 검진결과에 따른 동 질환 유발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에 이환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전 종업원의 뇌.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후 시행할 수 있다.
제10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 101 조 [복지후생시설]
1. 회사는 사업장 내외에 조합원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최대한 마련하여 조합원이 용이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1) 식당      2) 주차장     3) 휴게실     4) 목욕탕    5) 세면장  6) 탈의장
    7) 부속의무실    8) 각종 체육시설   9) 매점    10) 하기휴양소   11) 도서실
   12) 이용원   13) 독신자 숙소   14) 기타 노사협의된 사항
2. 회사는 월별 급식메뉴(간식 포함)는 조합에 통보하고 식당운영에 관하여는 조합과 협의한다.
3. 식단가는 3,900원으로 한다. 단, 특식은 주 1회이상으로 지급하며, 특식 단가는 5,000원으로 하고 추가적인 특식 지급에 대하여는 노사 협의하여 결정한다.(조석식 무료 제공)
4. 물가 상승으로 식단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 식단의 질 유지,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회에서 식단가를 인상한다.
5.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을 위하여 사내식당에 사용되는 주, 부식재료는 우리 농, 축, 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6. 회사는 종업원의 작업복 모두를 무료로 세탁하도록 한다.
7. 회사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적 측면에서 간식을 제공한다. (간식가 1,300원)
8. 회사는 종업원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식수를 제공하고 분기별 1회씩 노사 공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9. 출퇴근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하여 결정하고, 피복은 별도의 피복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방한복 훼손시는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즉시 교체 지급하며, 피복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피복가의 70%를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도록 한다.
10. 회사는 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산시에 회사 지정업체(이용원, 사진관, 정비소, 병원등)를 선정하여 종업원이 D/C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1.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거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한다. 단, 시기, 방법, 규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협의에 의한다.

제 102 조 [사내복지기금]
1. 회사는 사내 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 복지기금을 설치한다.
2. 사내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내복지기금 정관에 따른다.

제 103 조 [주택사업 및 주택자금]
1. 회사는 독신자 숙소 확보 운영하며, 독신자 숙소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도록 한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택자금을 운영하도록 한다.
   1) 주택구입자금 대출
      ① 4,000만원 년 1.5%, 원금: 신기본급 및 상여금 각각 50% 공제
      ② 대출신청일 기준 근속 2년, 무주택 1년 이상 기미혼 세대주
   2)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① 3,000만원 년 1.5%, 원금: 신기본급 및 상여금 각각 50% 공제
      ② 대출신청일 기준 근속 2년, 무주택 1년 이상 기미혼 세대주   
3. 주택자금 운영에 따른 상세 사항은 주택자금 대출규정에 따르며 대출금액 한도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104 조 [학자금 지급]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종업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하며, 신청절차, 기타 부수적인 사항은 당사 학자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1. 본인 : 정규대학 및 전문대 입,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 전액, 등록금 매학기 50%지급
          (생산직 한정)
2. 자녀 : 
   1) 중,고교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자녀 제한 無)
   2) 정규 대학 및 전문대(전공심화 과정 및 폴리텍대학 포함) : 본인재직 기간중 입학금 및 
      등록금 3자녀 100%를 해당 자녀의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재학 기간중 총 8학기 한도로 지급한다.(5년제, 6년제 학과는 10학기, 12학기 지급)
   3) 유아교육비 : 분기 20만원(만 6세)

제 105 조 [진료비 지원]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1. 입원진료시
   1) 본인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2) 가족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후 본인부담금이(가족합산) 월 1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 50만원까지는 50%를 지원하며 50만원 초과분은 전액 지원한다.
2. 외래진료시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본인 포함 전가족 합산) 정산후 반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원한다.
3. 1항과 2항은 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 106 조 [교통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정사유 발생시 조합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명절(설날,추석)때 귀향 및 복귀 차량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3. 천재지변, 피치못할 사건, 사고등으로 집단적 지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상출근으로 간주한다.

제 107 조 [체육문화활동]
1.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단련과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상반기중 종업원이 참여하는 체육,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단, 체육문화행사의 제반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체육복을 3년에 1벌 지급한다.

제 108 조 [차량구입]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서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차량 구입시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5년미만 : 10%                   2) 5년이상 ~ 8년미만 : 13%
3) 8년이상 ~ 11년미만 : 15%        4) 11년이상 ~ 14년미만 : 16%     
5) 14년이상 ~ 17년미만 : 18%       6) 17년이상 ~ 20년미만 : 20%
7) 20년이상 ~ 23년미만 : 23%       8) 23년이상 : 26%

제 109 조 [경조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 한다.

항목													금 액
결혼	본인											500,000
		자녀											350,000
사망	본인				5년미만						1,500,000
							5년이상~10년미만			2,000,000
							10년이상					2,500,000
		부모,배우자,승중상,	5년미만						300,000
		배우자부모,자녀		5년이상~10년미만			400,000
							10년이상					500,000
		본인 형제자매									100,000
		본인 및 배우자부모 회갑							200,000
		본인 및 배우자부모 칠순							150,000
		자녀출산											100,000

제 110 조 [선물지급]
1.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와 노동의욕 고취를 위하여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2. 물품단가는 매년 50만원으로 하며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선물의 품목 및 업체선정 지급시기 조정에 있어서는 조합과 협의 결정한다.
제11장 단체교섭
제 111 조 [단체교섭 요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방의 요구서에 교섭일시, 교섭장소, 교섭위원명단, 안건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 후 문서로 교섭 7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112 조 [단체교섭 의무 및 절차]
1.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시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2. 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8인이내로 하고 쌍방의 대표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결정권을 위임한다. 단,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을 요구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4. 쌍방은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시 양측 간사가 서명날인후 노사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5. 협약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되어 합의서를 체결할 때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 한다.
제12장 노사 협의회
제 113 조 [노사협의회]
  회사와 조합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과 노동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1. 노사 각각 5인 이내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며 간사 각 1명을 둔다.
2. 정기노사협의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 노사협의회는 어느 일방이 요청할시 7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3.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4.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장 노동쟁의
제 114 조 [쟁의중 신분보장]
1.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15 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1. 회사는 쟁의기간 중에 신규채용 및 비 조합원을 대체하여 작업할 수 없다.
2.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중단된 작업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 수 없다.

제 116 조 [시설이용]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중 회사내 각종 시설 이용과 급식을 비롯한 후생복지 시설은 평상시와 같이 유지한다.

제 117 조 [비상시 협력]
  조합은 쟁의중이라도 천재지변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재해복구에 협조한다.

제 118 조 [협정근로자]
쟁의행위중의 협정노동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비보전팀 시설 각조 3명, 보전 각조 2명
2. 열처리팀 각조 4명
3.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지정한 자

제 119 조 [사전통보]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에 쟁의발생 및 행위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0 조 [쟁의행위 기간중 출입의 자유]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중 조합원 및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121 조 [평화의무]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쟁의중일지라도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을 경우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 122 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23 조 [보충협약]
  보충협약은 협약내용 중 누락되거나 협약의 미진(해석의 차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중 1회에 한한다.
1.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와 조합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제 124 조 [재교섭]
1. 유효기간중이라도 쌍방이 합의하였을 시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2.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한 노사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10일 이내에 노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25 조 [준용]
1.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2. 그룹 계열사 전입자에 한하여 근속년수를 인정한다.

제 126 조 [불이행 책임]
1.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2. 노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폭력 및 파괴행위가 아닌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 127 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3부 작성하여 회사 1부, 조합 2부를 각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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